국제해저기구(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제30차 이사회(2차) 및 총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메이카 킹스턴에 위치한 ISA 본부에서 우리나라 포함 약 36개 이사국과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환경단체, 심해저탐사업체 등 옵서버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1.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1) 개발규칙 통합문서 검토
지난 2021년 나우루는 2년 후 심해저 광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개시하겠다면서 ISA에 개발규칙 조기 성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ISA는 2025년 개발규칙 채택을 목표로 연 2~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금년 개발규칙 채택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심해저 개발규칙 초안(The draft exploitation regulations for deep-sea mining) 통합문서(consolidated text)의 조항별 검토와 주제별 논의를 거쳐 제56조 ~ 제107조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였습니다.
2) 개발규칙 통합문서 주요 쟁점별 논의
개발규칙 조항별 검토 과정에서 폐쇄계획, 일반회피 방지규칙, 정보의 기밀성, 국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검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폐쇄계획) 계약자가 광구 폐쇄 이후 수행할 사항을 정리한 폐쇄계획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Clear and healthy status)이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개념 정의가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회피 방지규칙) 계약자가 로열티 납부 의무를 회피, 지연, 축소하려는 의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 납부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의 기밀성) 작업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기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공개 대상인 기밀정보에 대한 판단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 국가들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심해저 활동 관련 협의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신청인 또는 계약자의 대응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심해저 활동에 대한 검사행위가 통보 이후 혹은 통보 없이, 그리고 원격 및 가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보 없는 검사행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이사회의 각종 결정문 채택
이사회는 ▴개발규칙 성안 관련 잔여 과제 해결 및 작업 지속에 관한 로드맵 ▴ 법률기술위원회 보고서, ▴경제기획위원회(개발도상국을 위한 경제조정지원 조치 제안 등 수행)의 운영, ▴지역환경관리계획의 개발, 승인 및 검토를 위한 표준절차 수정안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 총회 주요 논의 내용
1) 사무총장의 연례보고 및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행동계획 이행 보고
사무총장은 예산집행 및 현황, 지난 총회 및 이사회 주요결과, 탐사계약 이행 등 일반 현안과 행동계획 전략별 이행 성과를 보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4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7차 계약자 회의, 우리 해양수산부와의 파트너쉽, ’24년 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공동 개최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2) 총회의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정책 수립
칠레가 제안한 총회의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정책의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의제는 컨센서스 없이 부결되었으며, 우리측은 총회의 일반정책 수립은 지지하나,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심해저 개발규칙 성안 작업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2026년 3월 개최될 차기 이사회(1차)에서 개발규칙 통합문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계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해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리적인 개발규칙 성안에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ISA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www.isa.org.j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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